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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총정리!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by 준미니 2025. 7. 31.

    [ 목차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노인의 약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 대상자는 매년 발표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최대 53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소득만 낮다고 해서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산입니다.

특히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 포함되는 재산 항목
주택: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표준액 기준

토지 및 건물: 소유 중인 기타 부동산 포함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 차량은 포함

기타 재산: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은 그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은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연 6.26% 환산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격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구비 서류
신청서(현장 또는 온라인 양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대리 신청 가능
고령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및 방식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공휴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자 100%가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Q2. 재산이 많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되거나

공제를 충분히 받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기초연금은 매년 갱신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재산·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자동 지급되는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신청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인가?

국내 거주 중인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가?

재산은 공제 후 기준에 부합하는가?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준비했는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기초연금 정보, 이번 기회에 꼼꼼히 점검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