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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7월부터 최대 300만 원 환급받는 방법은?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 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며, 현장에서도 "혜택이 진짜 되는 거냐"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 조건, 방법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 |
| 공제 대상 지출 |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작 |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결제수단 이용 시 인정 |
핵심 포인트
2025년 7월 1일부터 운동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
✅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만 해당
자영업자, 사업자는 제외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시만 인정됨
✅ 지출 인정 범위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복합 스포츠센터 (헬스+요가+GX 등 포함)
단, 필라테스/요가는 해당 여부 추후 공지 예정
✅ 제외되는 경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
법인카드나 복지포인트 결제 시
어떻게 결제해야 공제되나?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주의사항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후 영수증만 받는 경우는 공제 불가
헬스장 등록 시 반드시 카드사와 연동된 POS시스템에서 결제해야 국세청에 자동 기록됨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받는 방법
이용료는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로 포함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계산 구조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30% 소득공제율 적용
운동시설 이용료도 이 총합에 300만 원까지 추가 인정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 원인 직장인이
7월~12월 사이 헬스장에 120만 원 결제했다면
이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 내에서 15% 이상 환급 가능
이 제도가 왜 도입되었을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건강 증진과 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동 부족, 비만 증가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에 대한 생활 속 운동 장려가 목적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중산층·서민층의 운동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문화비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 이런 분들은 특히 유리합니다
꾸준히 헬스장/수영장 이용 중인 직장인
가족 중 본인만 근로소득자일 경우
회사 복지 차원에서 운동시설을 스스로 등록한 경우
📍 혜택을 더 챙기는 팁
현금보다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필수
시설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정기권(3~6개월)도 분할 인정됨
운동시설 지출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체크
헬스장 등록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 영수증에 "체육시설 이용료" 표기 여부
✅ 환불/중도 해지 시 차액 계산 방식
✅ 연간 이용금액 300만 원 한도 인지 여부
마무리: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자!
이번 제도는 단순한 운동 장려를 넘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변화입니다.
그동안 운동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됐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특히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을 통해 건강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세요!